즉시항고권자와 상대방

3. 항고권자와 상대방

가. 항고권자

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다. 채권자, 채무자는 물론

제3자(매각허부결정에 있어서의 매수인, 매수신고인, 채권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 집행관도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송상의 항고권자만이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할 수는 없다.

나. 상대방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은 없다. 따라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결 1966.8.12. 65마473, 대결 1997.11.27. 97스4).

그러나,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인도명령(민집 136조), 압류물의 인도명령(민집 193조),

금전채권의 압류명령(민집 227조) 등과 같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재판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 원재판이 변경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재항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재판의 내용상 이해가 대립되는 채권자에게 결정

[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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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결 정

사 건 20 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반대의 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람을 상대방으로 정한다.

아 래

채권자 ㅇㅇㅇ

서울 ㅇ

2008. . .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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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지하고, 심리에 있어서도 상대방으묻 정하여 관여시키고 결정문에도 이를 표시하는 예가

적지 않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는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민집 13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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